이 사건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나눠 갖자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총 15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핑계를 대며 그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를 문의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위 의뢰인은 돈을 빌려줄 당시의 상황 및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고소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 등 의뢰인의 고소에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위 사건은 공판단계로 회부되었고, 고소대리인의 조력에 따라 피고인은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편취금액, 전과, 그 외 기타 사유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1년을 선고하고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형법상 사기죄를 당하여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고인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의 결여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혐의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의뢰인에게는 범죄피해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1.07.13 13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