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박사방풀’이라는 파일을 P2P사이트 내 유료회원만이 접속할 수 있는 돈쥬앙클럽에서 내려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 N번방 사건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해당 파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해당 파일을 받은 접속기록과 다운로드 기록이 있어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파일을 내려받으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박사방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정작 파일은 받아지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박사방, N번방에 대한 엄정수사가 이루어지고 경찰과 검찰에서도 처분 기준이 매우 상향되어있는 상태로, 돈쥬앙클럽 서버에 해당 파일의 다운로드 기록까지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주장할 사정들을 빼놓지 않게 조력하였으나, 사회 분위기상 사건은 검찰로 일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며, 검찰에서도 곧바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최대한 무죄를 받기 위해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검찰에서 증거로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공략하기로 하였고, 다운로드 기록만으로는 기술적 오류가 날 경우 파일이 제대로 다운로드 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사정을 자세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면서 재판부에 실제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어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다운로드 오류가 날 수 있는 점과 피고인이 당시 아동청소년이용 성적 착취물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모두 인정,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해당 다운로드 기록이 객관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N번방 파일에 대해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와 기소, 재판부에서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무죄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과의 소통 및 최선을 다해 변론하여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