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호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으며, 친구들에게 여성과 호텔온 것을 자랑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촬영의 목적이 성적인 목적으로 볼 수 없고, 촬영된 사진의 내용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수사기관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유사한 사안의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호텔방을 촬영하였다가 이를 알고 화가 난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자신의 촬영목적이 성적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21.07.14 10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