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234%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 부근을 주행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 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9년 6월경 도입된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죄의 처벌기준과 그 형량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진아웃제로 강화된 윤창호법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재판부의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의뢰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최근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을 위반하여 2번째 음주운전 피고임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벌금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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