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던 자로 가게 내 창고에 있던 물건이 자꾸 없어지는 것을 알고 창고에 CCTV를 설치하였으나 물건이 없어지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CCTV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창고 내 책상 선반 위에 큐브형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게 알바생들이 유니폼을 갈아입는 장면이 촬영이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의뢰인의 경우 본인이 운영 중인 매장 내에서 물건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했던 행동이기는 하지만 여러 정황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수치스러운 성범죄 전과가 남을까봐 노심초사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검찰로 송치된 후 우리 사무실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의뢰자와 상담을 마친 후 사건의 진행경과를 확인한 결과 경찰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면서도 논리적인 근거를 갖추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증거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증거를 제대로 정리하여 경찰단계와 같이 무혐의를 주장하되 담당 수사관 및 검사와의 면담, 수사기록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이 사건의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도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기에 있어서 코로나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장을 운영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폭력 전과가 남는 것을 가장 두려워 하였는데, 담당 변호인의 풍부한 경험과 검찰 수사 대응능력을 토대로 담당 검사와의 심도깊은 면담을 통해 사건의 처리방향을 예측하고 무혐의 주장을 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적절한 때에 시도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써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이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였습니다.

 

 

2021.07.15 7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