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 동료로부터 강간의 피해를 입어 고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기화로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입은 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게 되자, 상대방이 의뢰인을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치밀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호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인의 피해진술 자체 및 그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소명함으로써 그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경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등을 토대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한 뒤,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무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대하여 고소인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1.07.15 9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