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20205월경까지 많은 양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본 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신상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건을 파악한 후,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고, 재판과정에서도 의뢰인의 나이, 범행 경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사유들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공판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였음에도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최근 법원은 몰카 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며 예외 없이 무거운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무거운 형사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 사정들을 변론한 끝에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07.15 6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