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던 고등학생이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미성년자의 뒤를 따라가 전신사진 1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이 문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아직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미성년자 신분이었던 의뢰인이 이 사안으로 인해 자칫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앞으로의 입시 및 취업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상대방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카메라이용촬영에 대해서는 비교적 먼 거리에서 전신 사진을 촬영한 것에 불과할 정도로 경미한 사안이며, 의뢰인의 소년부 송치가 가능한 나이가 불과 수 개월 밖에 남지 않아 담당검사님에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본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진 심리에서 보호소년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하여 1호, 2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던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소년보호송치를 요청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까지 조력한 끝에 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