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여성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으며, 그 외에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 법개정으로 현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이외에도 다른 범죄사실로도 함께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바, 1심에서는 변호인의 도움으로 징역 4년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에서는 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제출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이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가족관계 등을 상세히 변론요지서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동종 범죄들의 처벌 수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로 더 무거운 처벌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한 끝에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1.07.16 12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