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이집 선생님이 피해아동을 격리하고 학대하는 등 정상적인 훈육방법을 넘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함에도 이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피해아동이 자폐증상이 있어 자폐아동 전문 기관의 전문가로부터 배운 타임아웃등의 훈육방법을 시행한 것일뿐이고 달리 학대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형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고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향후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질 위험에 빠졌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자폐아동 훈육의 의학적, 교육적 특수성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훈육방법이 정상적인 수준에서 시행되었다는 점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아동 보육 및 교육기관으로서 성실히 노력해 온 의뢰인의 이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어린이집 선생님의 훈육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훈육이 정상적인 방법을 넘어 정서적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즉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남기면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사에 임하였고 변호인들의 충분한 조력하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자폐아동의 특수성에 따른 교육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07.16 6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