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의 컨테이너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에게 컨테이너 설치를 막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현장에 왔을 때는 이미 컨테이너가 바닥에 내려져 있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다른 제3자에게 컨테이너 설치 작업을 방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의뢰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도 참여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까지 회부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1.07.09 7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