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스타트업 회사에 재무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국가보조금 및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지원하면서 회사 명의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 직인을 날인하였는데, 이후 회사 공동대표이사들과의 불화와 분쟁이 있게 되자 공동대표이사들이 위 회사 명의의 신청서를 문제삼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회사의 재무담당으로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회사 명의의 보조금지급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회사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였던 것인데, 회사 명의의 문서의 작성 및 회사 직인의 사용 등을 대표이사들에게 일일이 결재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일일이 결재를 받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아 위조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으로서는 평소의 업무 처리 관행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 및 직인 사용에 대한 암묵적인 사전동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면서 수십차례에 걸친 보조금 신청건에 대하여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일일이 결재를 받을 필요 없이 회사 내부의 업무 처리 관행에 따라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회사 직인을 날인한 사실, 회사 공동대표들도 이와 같은 여러 차례의 문서 작성에 대하여 불화 이전에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던 사실, 보조금 및 투자금 유치를 위한 각종 신청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피력하였고, 또한 여러 유사 판례와 법리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명의 사용 및 인장 사용에 대한 암묵적인 사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담당 검사님을 설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론의 결과 담당 검사님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주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대표이사들과의 불화와 분쟁으로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것도 모자라 직무 수행 중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일로 형사고소 되기까지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으나, 수사 개시 전 발빠르게 변호인을 찾아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덕분에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과 유리한 법리를 효과적으로 피력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검찰의 무혐의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1.07.07 13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