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IT 관련 기업에 종사하던 회사원으로, 회사 내에서 피해자인 동료와 사내 연애를 하다가 이별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성특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강제추행, 감금 혐의로 신고당하여 경찰에 입건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이 사안으로 인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자연면직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당시에 행한 이 사건 행동이 법리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감금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거나, 일상적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던 신체 접촉 행위를 하였던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별 후에 문제삼아 신고하였던 사안으로, 다소 억지스러운 피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나도 중대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법리적으로도 치밀하게 논리를 구성하여 변론을 진행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