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치마를 입고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는 이유로 공중 밀집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는 관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간신히 직장을 구해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 관련 전과가 발생하면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힘든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물론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하여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물론 만취상태에서 발생한 일로 사건 직후부터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까지 하였다는 점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제출하였고, 특히 변호인이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끝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안이 중하지 않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처한 사정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모두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즉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남기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였고 변호인들의 충분한 조력하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형사조정까지 이끌어 냄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실한 회사 생활을 계속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