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길가에 있는 고양이를 의뢰인의 차에 태워 드라이브를 하다가, 고양이가 난폭한 행동을 하자 고양이를 내려주었으나, 다음날 위 고양이가 죽은채 발견되었습니다.

 


 

고양이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위 고양이가 죽은 것을 알고 의뢰인을 동물보호법위반(동물학대), 재물손괴로 고소고발한 상황으로, 본 사무소를 방문하기 전에 이미 2회에 걸쳐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3차 경찰 조사와 보완수사결정 이후 이어진 4차 경찰 조사에서 길고양이인 것이 확실하다면 재물손괴가 성립하지 않고, 의뢰인의 행위가 동물보호법상 잔혹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혹은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경찰과 검찰에 각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경찰은 4차 경찰 조사 이후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아무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수사기관은 만연하게 고소인의 고소고발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본 사무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함으로써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07.16 9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