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년경 인천 노래연습장에서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추행한 사실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고소내용과 같은 추행은 결코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다급한 마음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우발적인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커다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하였고, 이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2021.07.16 7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