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휴대폰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여성이었기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상대방 여성의 사촌오빠라는 사람이 의뢰인을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상대방 여성의 사촌오빠라는 사람과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성을 강간하였다고 하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것은 맞지만 절대로 상대방 여성을 강간한 적은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었으나 다행히 1차 구속영장의 청구는 기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의 휴대폰에 대한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서 의뢰인이 다른 성인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와 그 여성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었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보강조사를 거친 후 2차로 다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에 해당하여, 이는 각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은 설사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다시금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수사과정에 모두 참여하였으며,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비록 시간과 자료가 한정되었지만 변호인은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영장실질심사 재판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고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끝까지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특히 1차 구속영장 청구와 대비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추가 구속의 사유가 발생한 점이 전혀 없다는 것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원칙임을 호소하며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재청구가 부당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은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신청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을 구속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다시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1차 구속영장의 청구가 기각된 이후 또 다시 2차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될 위기에 놓였었으나,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사건을 선임하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이 신속하게 의뢰인에 대한 수사와 영장실질심사에까지 임하였기에 마침내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적절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