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무실 회식자리에 놀라온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고 준강간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고 성관계를 합의하였기에,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의 준강간죄는 징역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기에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여 변호인과 상담하고 즉시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변호인은 검찰조사에 입회하여 정황증거와 무혐의에 대한 심증을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시 한 번 이를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고 당시 만취하지 아니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피해자의 주장과 비교 검토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죄상황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불일치하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준강간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녹취마저 있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억울한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다행히도 본 법무법인에 최적의 시기에 방문하여 변호인의 도움으로 피해자 주장의 허점과 모순점을 정확히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2021.07.19 15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