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한 자로, 2021.경 상관인 피해자 1.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피해자 1.의 멱살을 잡아끌고 벽에 밀쳐 상관인 피해자 1.을 폭행하고, 이후 소속대 독신자 숙소에서 상관인 피해자 2.와 함께 음주하던 중 피해자 2.로부터 질책을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2.를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위에 올라타서 한 손으로 피해자 2.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2. 얼굴 옆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와 방바닥을 수 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상관인 피해자 2.를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들면서 “내가 너를 못 찌를 것 같냐”라고 말하여 상관인 피해자 2.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특수폭행 및 협박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되는 등 실형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까지 되면서 깊이 좌절하고 실형이 선고될까봐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향임을 설명드리고, 이 사건 범죄가 중한 만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무엇보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철저히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도록 당부드렸고, 계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탄원서도 가능한 많이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군사법원 선고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한 점,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당시 구속피고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범한 범죄가 너무 중하여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담당 변호인의 풍부한 경험과 수사 및 공판 대응능력을 토대로 사건의 처리방향을 예측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등 적절한 때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집행유예를 받음으로써 구속되어 있었던 의뢰인이 석방되는 등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