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만 15세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성매매의 상대방이 만 15세 정도의 어린 소녀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부분을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개정 형법(2020. 5. 19. 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져 만 15세 미만의 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중학생 정도의 소녀인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성매매를 한 것인데, 본인의 행동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어떤 사건보다도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피해자의 복장, 피해자가 자신의 취미라고 소개한 취미활동, 피해자가 사용하는 지갑의 브랜드, 피해자의 화장법 등을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파고들며 그 어떤 누구라도 피해자를 만났을 때 만 15세의 소녀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의뢰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부분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YK와 담당 변호인의 경우 사안과 유사한 성범죄를 처리한 풍부한 경험이 있어 피해자의 나이를 추단할 수 있는 다양한 간접적인 정황과 사실들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수사기관과 담당 검사로 하여금 의뢰자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었고 불기소(혐의없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07.20 13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