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제 중이었던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하고, 그 후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고 수십 번 전화를 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주거침입 및 협박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하여 고소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성병을 감염시켰다는 혐의로 상해죄로 의율 되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당시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지는 않았으나 여자친구의 집에서 쫒겨난 이후 수차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초인종을 누른 적이 있어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병감염과 관련해서도,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이미 한차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이 항고를 하였는바, 이에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또 다시 검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상황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교제 전후로 다녔던 병원 진료내역까지 확보하여 사건에 철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협박죄와 주거침입죄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없고 퇴거 요구 시 바로 퇴거한 사실 및 의뢰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대로, 의뢰인에게 주거침입 및 협박의 고의가 없고 의뢰인의 행위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해죄와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걸렸다고 주장하는 성병 바이러스가 의뢰인으로부터 기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차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항고를 하면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으며, 기존의 상해 건에 더하여 주거침입 및 협박죄로까지 의율 되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시 한 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기에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21.07.20 8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