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일탈계’ 트위터를 운영하던 피해자와 온라인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담은 사진을 전송받고, 또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녹화한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녹화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해당 영상만으로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위 영상이 미성년자의 음란 행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는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하여 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 유일하게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 변호인은 피해자 국선변호인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피해자로부터 자필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1심에서 선고된 형에 비하여 6개월 가량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이 1심에서는 법리적으로 이 사건 의뢰인 행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었으나 법원에서는 위 행위가 제작 혐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러한 판결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론을 한 결과 1심 판결에 비하여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최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소지 혐의에 대하여 중한 판결이 선고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공소사실에 비하여 다소 가벼운 판결을 선고받아 빠른 시일 내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