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 소유의 인감도장을 승낙 없이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와 고소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고,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결과에 불복하여 항고를 진행하였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고 또한 기각이 되었지만, 끝내 상대방은 항고기각 처분에도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절도의 경우에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은 무혐의 처분과 항고기각 처분을 받았던 경험과 사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의뢰인에게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과 상대방의 재정신청이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법원 또한 상대방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미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적절한 도움으로 재정신청까지 기각이 되어 마침내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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