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들과 모처럼 술자리를 가진 후 여느 때처럼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그날따라 시간이 한참 지나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과신한 나머지 운전대를 잡는 큰 잘못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깜박 잠이 들어버렸고, 마침 현장을 지나던 경찰에 단속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에 따라 기소된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감형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본건 이전에도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세 번째의 음주운전은 중한 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소방공무원이 되고자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선고받게 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소방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아예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즉시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하면서 의뢰인이 어필할 수 있는 특유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정리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오랜 기간 재활치료사로 근무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소방대회 응급구조 부문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뒤늦게 소방공무원의 꿈을 가지게 되어 열심히 수험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나, 다만 의뢰인의 전력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기 이전의 것으로서 의뢰인이 마지막 처벌 이후 10년 가까이 아무 전력 없이 선량하게 살아온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에 담당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뢰인의 각종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 변론 및 의뢰인이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특유한 사정 등을 대폭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참작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십중팔구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물론 죄질에 따라서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겠으나, 의뢰인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더라도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 소방공무원의 꿈을 이어나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적기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의 딱한 처지를 효과적으로 피력한 덕분에 벌금형이라는 최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자신의 오랜 꿈을 접지 않고 계속 목표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