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6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고,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한 게 아니며, 사람을 충격하는지도 몰랐다고 범행을 부인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려는 방편으로 당시 우연히 함께 타고 있던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니라 귀가 후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국 동승자와의 대화내역이 수사기관에 드러나게 되면서 범행이 발각되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었고, 이에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이전 구속영장청구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나머지 구속 사유보다는 특히 수사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구속 사유가 도주의 우려, 의뢰인의 나쁜 죄질임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최근에 이르러서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을 계도하고 지켜 줄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라 철없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점, 더 이상의 수사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한 점 등 의뢰인이 구속될 위험이 현저한 상황이었지만, 효과적인 변호를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021.07.26 5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