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원인불명(기억을 하지 못함)의 문제로 소재불명의 아파트에 주차를 하게 되었고, 술에서 깨고보니 도로 한복판에 서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뢰인은 남아있는 휴대폰의 대리기사 연락처를 통해 주차장소를 확인한 뒤, 주차장소를 찾던 중 지나가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길을 묻다가 순간적으로 스킨십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추행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나 취업제한 등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재직중인 회사는 국내 모 대기업으로 성범죄로 기소가 될 경우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한 후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관계(휴대폰의 통화목록과 녹음파일)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했던 신체접촉이 사회통념상 죄질이 좋지 않은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신체접촉이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피해자와의 합의를 포함한)를 의견서로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 무겁지 않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교육조건을 제외한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교육조건부로 진행되는게 많았는바, 이러한 처분은 변호인의 주장이 그만큼 설득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죄질을 약화시키는 한편, 의뢰인이 현재 이 사건 술에 취해 행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제출한 뒤, 검사님을 설득시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조건부가 붙지 않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