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2. 봄경 부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상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계약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는 사기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20.경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되어 위 사건의 수사가 재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 광주지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하여 새로운 증거는 신빙성이 없으며, 의뢰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재차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수사가 재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1.07.30 8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