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한 친구가 물건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함께 찾으러 가자는 제안을 해오자 친구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친구는 차량을 돌려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만 노인을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비명을 듣고 길에 누워있는 노인을 보았지만, 술기운이기도 하였고, 당시 운전자인 친구도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이후 경찰에 의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소위 뺑소니’)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친구인 운전자의 뺑소니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를 받음과 동시에 사고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기도 하였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 함께 처벌받게 되는 상황에 부닥쳐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에 대한 의뢰인의 기억을 되살리고 사건 전후의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차량이 노인을 충격한 사실을 확실히 인지는 못 하였지만, 경찰 조사과정에서 운전자의 자백 진술과 CCTV 영상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확인되었고, 이에 사고 난 사실을 의심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논의 후 범행을 인정하고 사건 발생 당시 사고에 대한 인식이 옅었던 점, 사고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들을 주장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주장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식기소 하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본 사건은 특가법위반(도주치상)방조 등의 죄로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처를 한 끝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2021.07.30 9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