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의자와 우연히 만나 함께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식사 후 특이하게 생긴 시가 형태의 담배를 피웠고 의뢰인이 이를 신기해하자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한 번 피워보라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담배를 피우는 방법을 몰랐기에 피의자가 건네주는 담배를 입에 대었다가 바로 떼어냈는데 그제야 피의자는 그것이 ‘대마’라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가 의뢰인을 놀리는 줄로만 알고 웃으며 ‘장난치지 말라.’라고 말하곤 지나갔고 머지않아 의뢰인은 이러한 사건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 후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전혀 연락이 없다가 2년여가 지나고 뜬금없이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내가 조만간 대마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불가피하게 당신 이야기도 해야 할 상황이다. 최근 마약 관련 처벌이 강해져서 한 번이라도 흡연한 경우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 그런데 당신이 만약 내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다면 내가 경찰에 당신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마약흡연으로 인한 처벌의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피의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액수가 너무 작아서 안 되겠다. 1,500만 원을
더 준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오래도록 알고 지내던 피의자가 의뢰인을 속여 돈을 갈취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피의자가 의뢰인을 걱정하여 의뢰인의 죄를 덮어 주려는 줄로만 알고 1,500만 원의 거액을 피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1,500만 원을 지급받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재차 돈을 요구하자 그제야 의뢰인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고, 피의자가 순진한 의뢰인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돈을 갈취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50조 제1항의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과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당시의 상황 및 이후 피의자의 태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피의자로부터 건네받은 것이 대마인지 불분명한 점, 실제 대마라 하더라도 의뢰인은 대마인 줄도 모른 채 단순히 입에 대었다 뗀 것에 불과한 점, 그 후 피의자는 2년여간 전혀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거액의 돈을 요구한 점, 의뢰인이 피의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며칠 뒤 또다시 거액의 돈을 요구한 점 등 피의자가 의뢰인이 피의자에게 변호사비용 명목의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의뢰인이 대마초 흡연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의뢰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갈취하고, 또다시 1,5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볼만한 정황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위 파악에 바탕하여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의뢰인의 참고인 진술에 변호인으로서 동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에 피의자들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여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대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법원에 기소하여 줄 것을 적극 주장하며 오랜 시간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한 뒤, 피의자에게 공갈 및 공갈미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들을 기소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공갈 및 공갈미수죄를 당하여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의자의 의뢰인에 대한 협박 경위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혐의를 알 수 있도록 하여, 결국 피의자를 재판까지 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의자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의뢰인에게는 범죄피해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