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른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같은 시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차로 들이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이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하여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특히 적색 신호에 직진하였기 때문에 과실을 전면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원만히 합의에 이르고자 노력함과 동시에 기타 정상참작 사유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고, 당시 사고의 정황을 분석하며 유리한 점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확보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으로 인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내세운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금고 1,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과실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적절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였는바,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1.08.05 7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