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국립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자로, 술을 마시면 습관처럼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의 단속 시점에 해당 성매매 업소에 있었던 것은 아니나, 의뢰인이 단속된 성매매 업소의 단골이었던 점, 특정 성매매 여성과 수차례 관계를 가졌던 점, 경찰이 이미 성매매 업소의 장부와 업주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한 점, 성매매 횟수가 수십회에 달했던 점 등이 이 사건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형사기소가 되면 벌금형을 선고받고 직장에서 징계까지 받게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파악하였고, 변호인이 직접 수사기관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부인하여도 성매수 범죄의 성립 자체는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사실에 비하여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객관적인 증거로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실만이 피의사실로 특정되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로 특정된 성매매 횟수가 매우 적은 점, 의뢰인에게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습관처럼 행했던 성매매 사실로 인해 전과자로 처벌을 받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21.08.10 12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