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학교(중학생)에서 재학중인 동급생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성기 사진 및 성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새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위의 사실관계와 다른 이유로 헤어진 이후 각자의 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렇게 그냥 헤어지자고 한 피해자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이를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고민하다가 충동적으로 기존에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적인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냈는바, 이 사건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며, 동법 제13조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 중학생에 불과한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성범죄자로 낙인이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담을 한 직후 선임하고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며,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학교에서 만나게 된 과정,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 이 사건 사진들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다는 등의 제반사정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당검사님과 만나 의뢰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아직 의뢰인에게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과도한 형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구두변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전과가 생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소년부송치라는 선처를 하여 전과가 남지 않도록 선처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관련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검찰단계에서 소년부송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