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 공간에서 만 9세인 피해자와 연락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1개월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옷을 벗거나 자위를 하는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였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 차례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부모님의 신고로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및 소지) 및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으로 규율되어 있어 상당히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는 만 9세에 불과하였기에 실형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피해자와 합의 시도의 노력을 하면서 최대한의 양형사유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고, 강압적인 상황이 없었음을 조심스레 설명하였으며,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이 전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사유 등을 검토한 결과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징역 3,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어린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다는 범행을 하여 실형의 위기에 있었으나,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021.08.19 10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