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생을 학교에 몸을 담아온 교육자로,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도 해당 교과담당으로 열심히 교직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업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몇가지 부적절한 언행과 직접적인 터치가 이루어졌는바, 이를 불쾌하게 여긴 학생들의 고소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인과 같은 교직생활을 하는 사람은 해고는 물론, 퇴직금 제한 역시 받을 위기에 처할 상황이 되어버리며 나아가 최근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유죄가 나올 경우 단기 실형이 많았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안 좋은 정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교사와 학생사이의 형사문제는 유죄의 확률이 높은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의뢰인은 큰 고통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게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나 인식이 없었으며, 실제로 신체접촉 모두가 수업시간에 이루어지고 그 접촉조차 훈계나 훈육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아가 가사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의뢴이 행산 신체접촉이 경미하며 이 역시 모두 수업시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밝히며 의뢰인에 대한 정상참작사유 역시 전략적으로 함께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법원에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들의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혐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인정된 유죄 부분 역시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선처를 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생활을 해야 할 의뢰인에게 취업제한 역시 면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직을 평생의 천직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급변하는 사회에서 예전과 같은 고루한 방식을 고수하던 중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커다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으며, 담당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재판부에 무죄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과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하였는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 및 유죄 인정부분 역시 벌금형, 그리고 취업제한 면제를 선고 받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2019.12.10 11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