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등에서 피해자들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나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소위 몰카 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및 검찰에서는 동종 범죄에 대하여 선처 없이 더욱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미성년자이기는 했지만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건을 파악한 후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연령, 장래희망 등 정상참작의 사유를 의견서로 제출하며 아직 나이가 어린 의뢰인의 선처와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끈질기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성년에 가까운 나이로 짧은 시간 내에 재범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이나 검찰은 몰카 범죄에 대하여 예외 없이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이미 한 차례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