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업무 도중 발신인과 수신인이 불분명한 우편물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업무지침에서 위와 같은 경우 일단 우편물을 열어보아서 발신인과 수신인을 재확인하도록 교육을 받았었기에 우편물을 열어보았는데, 여전히 그와 같은 사항들이 불분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단 위 우편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후 회사 선임자를 통해 비로소 수신인을 확인하게 되어 우편물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며칠 뒤 돌연 우편물을 보낸 측에서 의뢰인이 비밀을 알아내려는 고의로 마음대로 우편물을 개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느닷없이 형법상 비밀침해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여,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을 고소한 측의 동기 및 그 사정이 불순하였음을 검토하였으며, 의뢰인은 직장의 업무 지침을 따라 행동하였을 뿐 절대 우편물의 내용을 몰래 알아내려고 하거나 발신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사정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경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상대방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21.08.30 21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