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3. 중순경 갑자기 가족이 찾아와서는 물건을 판 돈이라고 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맡기기에 일단 부탁대로 이를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며 찾아올 예정이라고 하자 그때부터 위 현금이 문제가 있는 돈임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빼돌려 보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범죄 혐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인 장물을 보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장물을 보관한 것에 해당하여, 이는 형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악질적이거나 사악한 생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점,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장물을 보관한 기간은 며칠에 지나지 않으며 이후 이를 모두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으며,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겁고 중한 범죄의 대가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9.12.10 10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