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집 근처 놀이터에서 자신의 딸을 괴롭히던 어린아이를 훈계하며 흥분하여 신체접촉을 하였고, 어린아이를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고소인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등 다소 과한 지도를 하기는 하였으나, 고소인을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이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고소인에게 교육적 의도로 훈계한 것이고, 고소인도 아무런 상처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최근 판례의 입장과 함께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의도가 교육적 차원인 점, 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 공개된 장소에서 사건이 벌어진 점, 평소 의뢰인의 행실이 올바른 점, 사건 후에 고소인을 집으로 데려다 준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사건의 경위, 동기, 관계 및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을 형사 전과가 남지 않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선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아이인 고소인에게 신체접촉을 가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CCTV 영상증거가 있어 최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우려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 끝에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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