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및 다수의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만남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약속 장소에 나가자 경찰에 신고 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며, 동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에 불과한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담을 한 직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며,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을 보고는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오인하여 이 사건에 이른 사정, 이 사건 사진들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는 점, 의뢰인이 입시를 준비하며 학급임원을 도맡아 하는 등 성실히 학교생활을 해 온 사정 등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의뢰인의 죄질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나, 여러 개전의 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소년부로 송치하여 전과가 남지 않도록 선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어린 나이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송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2021.08.31 7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