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사관으로 근무한 자로 피해자와 단둘이 방에 있게 되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뛰쳐나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미수는 형법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되는 등 실형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까지 되면서 깊이 좌절하고 실형이 선고될까봐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의뢰인의 아내분과 상담을 마친 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향임을 설명드리고, 이 사건 범죄가 중한 만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한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도 청구해 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무엇보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구속 후의 사정변경(형사합의)을 바탕으로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군사법원 선고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한 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 구속피의자 신분이었던 의뢰인을 석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범한 범죄가 너무 중하여 구속 상태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담당 변호인의 풍부한 경험과 수사 대응능력을 토대로 사건의 처리방향을 예측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등 적절한 때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함으로써 구속되어 있었던 의뢰인이 석방되는 등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였습니다.

 

2021.08.31 6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