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 장교로 근무하는 자로, 피해자 병사 1.에게 강제추행 1회 및 수차례 폭행을 하고, 피해자 병사 2에게 수차례 폭행을 하고, 피해자 부사관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로,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결국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범죄 전과가 발생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후 우선 법정형이 높은 강제추행행위를 폭행행위로 변경되도록 노력하고,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철저히 혐의없음을 다투고,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정상자료를 확보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임을 설명드리고, 기소유예를 받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철저히 혐의없음을 주장하고,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무엇보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변호인은 의뢰인 작성 반성문, 주변인 탄원서 등 각종 정상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예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변호인은 군검사에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주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당시 사건 전후 정황 및 의뢰인의 성실한 군생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해자 전원이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전후 정황을 보면, 강제추행이 아닌 폭행에 해당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수용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자칫 안일하게 대응하였을 경우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형사범죄 전과까지 남게 될 위기에 처했었으나, 사건 초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확대될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고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게 되었습니다.

 

2021.09.01 6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