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5일 동안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한 사실, 그 기간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피해자와 유사성행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저장한 사실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내지는 형법 제305(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예약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약 1500쪽과 디스코드 대화내역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정황을 알 수 있는 부분 및 을 발췌하였고, 이를 의견서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과정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도록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줄 것을 거듭 부탁드렸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숙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약 5일간 피해 아동을 보호한 사실, 피해 아동과 성관계를 한 사실, 피해자와 유사성행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하에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휴대전화에 저장한 사실이 있으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아동이란 점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고, 상호 동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해 적극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대화 중 이를 뒷받침하는 부분을 발췌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2021.09.01 6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