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육군 장교로 근무한 자로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운전하여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의무위반으로 당시 자전거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1, 피해자 2를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1, 피해자 2에게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약식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해 놓은 상황이었고, 이에 대하여 무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향임을 설명드렸고, 선고유예를 받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험처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부 보상하였고, 민사적인 합의는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잘 현출시켰고, 의뢰인에게도 철저히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도록 당부드렸으며, 계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탄원서도 가능한 많이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를 통하여 민사적인 합의는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도 좌우를 살피지 않고 자전거 도로를 빠르게 횡단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담당 변호인의 풍부한 경험과 공판 대응능력을 토대로 사건의 처리방향을 예측하고 초기 단계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정상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절한 때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2021.09.01 7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