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외에도 별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본 건이 기소되었으며, 이외에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 건에서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본 사건에서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풍부한 정상참작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별 건으로 인해 구속된 와중에도 다수의 접견을 통해 의뢰인을 진정시키는 한편, 공판기일에서도 의뢰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상참작사유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의뢰인은 본 건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다수의 전과와 별 건으로 인해 구속되어 있는 와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09.02 9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