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다만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도주를 할 생각도 의사도 없었고, 단지 사고 장소를 수분간 이탈한 것 역시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동시킨 것에 불과한 바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사실을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석하기 이전에 도주차량에서의 고의에 대한 법리와 도주의 법적 의미를 분석하여 변론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이 우리쪽 의견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하지 못하는 경우 무죄가 나올 수 없음을 강하게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경찰은 의뢰인이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보행자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으며, 잠시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문제가 된 바가 있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전 법무법인YK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을 조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21.09.03 6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