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피해자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공소사실만을 본다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어린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의뢰인에 대한 중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변론과정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의뢰인이 동종 전력은 물론 어떠한 전과도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이 나름대로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갑작스럽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정상참작사유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임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어린이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이례적으로 벌금 700만원이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하에 여러 양형요소들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도 이례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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