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 3.경 경기도 광명시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을 먹고 충동적으로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중인 재범일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유현재 아내가 임신상태에 있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족의 곁에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의뢰인 가족들의 상황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 판결을 내린 후 석방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 또한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함을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전과가 2회 존재하며,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벌금형을 받음으로써 석방에 이르는 등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의 현재 상황을 잘 어필하여 항소기각판결까지 받아 종국적으로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하였습니다.

 

2019.12.08 7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