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뢰인)은 택시운송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택시회사의 특성상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입 받은 다음, 근로자인 택시운전기사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를 찾아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이 사건 택시회사와 같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소위 전액관리제에 따라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택시운전기사로부터 수납하여야 하는데, 임금미지급을 주장하는 택시운전기사들은 전액관리제에 따른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납입하지 않아 피고인이 그 미납금을 기본급여에서 공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임금 미지급은 정당한 점, 피고인은 위 전액관리제에 따라 이를 해석·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는 점, 가사,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라도, 그 미지급 임금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정확하여 미지급 임금 계산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여 원심인 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파기해달라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택시운전기사들이 피고인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기준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자 한 사정만으로는 임금 지급에 대한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는 한편, 본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정확한 임금계산 내역을 기초로 볼 때, 이 사건 미지급임금은 원심이 인정한 총 11,049,571원이 아니라 총 4,252,591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이 전액관리제 시행 중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임금 미지급 등과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벌금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나,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의 하나이므로 평생 전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의뢰인을 충실히 변호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선고유예의 경우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면해지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전과자로 낙인찍힐 위험을 제거한 사례입니다.

 

2021.09.06 42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