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 협의 중이던 배우자가 운영하는 상점에 들어가 물건들을 임의로 가져감으로써, 건조물인 위 상점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위 상점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의뢰인의 이 사건 상점의 운영에 대한 기여도, 의뢰인의 평소 출입 사실 등을 법정에 현출하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이 사건 상점의 공동관리자임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법리적으로도 공동관리자 중의 1인이 건조물에 임의로 출입한 행위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조력 하에 구체적인 변론방향을 정리하여 적극 변론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09.09
9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