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수차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좌변기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후 즉시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의뢰인의 부모 역시 의뢰인의 교정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는 점, 의뢰인이 아직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가 반영되어, 검찰은 의뢰인에게 소년선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2021.09.13 65명 조회